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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기반한 형사법상 의사결정 연구 – 설명요구권과 영업비밀보호 간 균형모색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4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등재지) 제28권 제3호

김혜인(주저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종구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실장 (변호사))

<국문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①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공공분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신구속과 직결되어 특히 중요한 형사법에서 범죄예측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양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공지능의 예시와 관련판례를 위주로 형사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어떤 책무성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③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둘러싼 영업비밀(trade secret) 논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④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양측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