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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윤리원칙-산업-제도’의 매트릭스와 적용

2020년 6월 25일

충북대학교 과학기술과 법 2020, vol.11, no.1, 통권 20호 pp.293-344 (52 pages)’

조주은(제1저자,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정종구(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변호사)

박도현(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

김은수(공동저자,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전문법학박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표현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서 인공지능을 산업과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그렇게 홍보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정 상품에 인공지능 기
술이 적용되었다든지 어떤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인공지능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품이거나 이전과 다른 차원의 서비스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소비자 외에 기술개발자, 경영자, 제도입안자 등도 인공지능에 대한 각자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기술개발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방향을, 경영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에 의한 사업적 이익을, 제도입안자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기술이 일상에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 기술에 대한 편익과 위험을 각자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모두가 함께 출발해야 할 지점은 일단 해당 기술의 실체(구조, 메커니즘 등), 그리고 발전방향과 단계에 대한 이해이다. 기술개발자, 사업자, 소비자, 제도입안자 등이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을 갖고 있을 때(또한 경우에 따라 그 차이가 클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합의형성, 지속적 개발, 활용, 제도 기반 마련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인류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윤리원칙이 무엇인지, 기술 적용에 의해 인류와 사회에 편익을 가져올 산업은 무엇인지, 해당 산업이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제도화 과정에서 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메커니즘과 발전과정, 이에 대해 세계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원칙, 인공지능 적용 산업 중 소비자의 기대와 기술 적용 수준이 높은 산업 영역, 각 산업 영역별 제도적인 기반 마련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제시한다. II 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전과 현황 및 윤리원칙, III 장에서는, 우선순위 높은 윤리원칙으로 제시되는 편향ˑ차별금지/공정, 프라이버시, 안전성/책임성과 이러한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산업인 금융, 정밀의료,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며 이 산업 영역과 관련되어 제도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시한 기술(Technology)-윤리원칙(Principle)-인공지능 기술 적용산업(Industry)- 윤리원칙에 기반한 제도화(Institution)의 매트릭스(TPII Matrix)를 논의의 틀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