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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민주주의 :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20년 5월 12일

임용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특수한 규제 논리로 출발한 중립성(neutrality) 논의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망중립성에서 검색중립성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플랫폼 일반에 대한 중립성의 요구로 진화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쟁법은 중립성을 관철하기 위한 규제 도구 중 하나로 동원되거나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검색중립성의 경우에서 보듯 관련 산업 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때로는 중립성의 요구가 경쟁을 오히려 제약하거나 심지어 그와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법을 중립성 규제의 도구로 활용하기에 앞서 경쟁의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성의 요구가 경쟁법과 전혀 무관하거나 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법은 사업자가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다른 거래상대방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경쟁법의 적용이 플랫폼의 중립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되고 있는 플랫폼이 필수설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차별적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가 주장되어지는 친경쟁적 효과를 상회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중 한 쪽을 차별하는 경우와 사업자 자신을 제3자와 비교하여 우대(차별)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나 자산에 대한 초기투자 유인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쟁법과 별개로 중립성 규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조화롭게 접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에 대한 중립성 규제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