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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연구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에 대한 의견제출

2021년 4월 13일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연구진(고학수, 임용, 박상철 교수, 조상현 변호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제29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발생 시 그 신원정보를 거래 상대방인 개인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관해 연구진은 개정안 제29조가 프라이버시권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법익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 담긴 조항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개인간 거래인 소위 “C2C” 거래와 관련하여 플랫폼으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쉽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 (1) “목적의 명확성 원칙”과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2) 개인들의 자율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C2C 거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3) C2C거래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해외 입법의 추세에도 역행하고, (4)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인 “B2C” 거래와 달리 신원정보를 신고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는 개인판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5) “분쟁”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6) 사적 구제나 위력의 행사(특히 약자에 대한 폭력)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2C 플랫폼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수집∙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신원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심사 및 개인정보주체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등 이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의견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