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활용
2020년 6월 12일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정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전제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가명정보를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그리고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중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 정리한다.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학술연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고,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연구’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학술연구’, ‘연구’, ‘과학적 연구’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분석한다. 관련 법령 및 연구 관행, 일반적인 연구 재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면, 상업적 연구를 비상업적 연구와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상업적 연구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상업적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에 프라이버시 가치의 훼손이나 연구윤리의 훼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과학적 연구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프라이버시나 연구윤리 등 해당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