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2022년 4월 14일
본 보고서는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관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을 설명한다.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영역과 기법 중에서 딥러닝 기술의 적용을 통한 자연어 처리(NLP) 기술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 ‘사법 예측’ 기술은 판결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는 통계적 예측 수준이고 또한 ‘법적 추론’ 과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제II장은 사법 시스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및 실무 동향을 설명한다. 민간의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형사법상 재범위험성 평가, 증거법상 전자 증거개시 절차의 기술 기반 검토 등이 있다. 이러한 동향은 주로 해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간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리걸 테크가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제III장은 사법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사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경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각각의 단계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원칙들이 수립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윤리 원칙의 수립을 위해 AI 유럽사법윤리헌장에서 채택된 5가지 원칙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1) 기본권 존중의 원칙, (2) 차별금지의 원칙, (3) 품질과 보안의 원칙, (4) 투명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의 원칙, (5) 이용자에 의한 통제의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이외에, 설명가능성 원칙의 충족과 적법성 및 윤리성 검증 절차의 마련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제IV장은 법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법관 리서치 업무 보조, 소송기록으로부터의 정보 및 요지 추출, 판결문 작성 보조, 소송외 분쟁해결 조력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중 일부 사례들은 현재의 기술 상황을 전제로 어렵지 않게 도입가능하고 또한 법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직까지 법률문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한편, 중장기적인 구상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V장은 사법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사법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① 사법 및 입법 정책 연구 등의 연구 목적 활용, ② 소송 당사자나 사업자를 위한 민간 서비스 목적 활용, ③ 법관 업무 보조 및 사업행정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서비스 목적의 경우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리걸 테크, 사법 빅데이터, 인공지능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