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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2020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 경제규제와 법 2020, 13권, 1호, 7p ~ 36p ISSN 2005-0372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박도현(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변호사, 제1저자)

이나래(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변호사, 제2저자)

초록

본고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윤리적 이슈를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그동안 관련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첫째, 아시모프 로봇 3원칙 이래로, 논의의 주체가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와 같은 인간 이해관계자로 확장되어왔다. 둘째, 책임귀속에 관한 과거의 대전제가 점차 통용되지 않고, 대중의 알 권리나 이해관계자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책임성’에 대한 관념이 확장되고 있다. 셋째, ‘신기술’ 일반의 본성을 추상적으로 규명하는 접근방식의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윤리규범을 마련하거나 규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원칙 중심의 논의, 둘째, 기본원칙과 심화된 이슈를 함께 다루는 논의, 셋째,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정립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논의이거나 공적 주체가 마련한 논의일수록 후자에 해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내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7년 발표된 ‘로봇윤리헌장 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논의가 시작된 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오랜 동안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근래에 새로이 관심이 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거버넌스 담론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견 원론적이고 교과서적 내용의 단순한 나열로 보일 때에도, 배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이익대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반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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