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
2020년 6월 12일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구본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정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김은수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 중 핵심적인 것 하나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가명정보는 넓게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지만, 별도 유형의 특수한 개인정보로 규정되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은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가명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의 변화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적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여러 관련 쟁점들에 대한 상세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데이터 시대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